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가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김 회장은 89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한화가 한화S&C 주식을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헐값에 넘긴 손해를 회사에 직접 배상해야 한다며 2010년 5월 김 회장 등 8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차명 보유한 위장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이들 위장계열사가 안은 빚을 덜어내려고 회사에 1000억원대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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