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을 비롯한 한화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회장은 89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한모씨 등 2명은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등 8명을 상대로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한화가 한화S&C 주식을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적정가격보다 싼값에 넘겼다며 이를 지시한 김 회장 등이 한화에 입힌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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