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 배상하라”(상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편법승계 과정에서 회사에 입힌 수십억원대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가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김 회장은 89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장남 동관씨에게 파는 과정에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 가치를 저가로 평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용했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한화가 한화S&C 주식을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헐값에 넘긴 손해를 회사에 직접 배상해야 한다며 2010년 5월 김 회장 등 8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차명 보유한 위장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이들 위장계열사가 안은 빚을 덜어내려고 회사에 1000억원대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2심까지 징역3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다시 판단해 볼 대목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지난 29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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