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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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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한시적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장철을 맞아 김장 쓰레기는 다른 생활·음식물 쓰레기와 혼합하지 말고 생쓰레기만 분리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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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김장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했다.

구는 김장 후 발생하는 배추, 무 등 김장쓰레기양이 1일 기준 약 130t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구는 다량 발생되는 김장쓰레기를 음식물 봉투에 담아 배출 시 주민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이에 따른 무단투기 발생 우려도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김장쓰레기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허용 기간은 11월1일~12월15일 45일간이다.

배출 가능한 김장쓰레기는 20ℓ 이상 생채소 쓰레기이며, 종량제 봉투에 매직을 활용,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단, 물기가 있고 절인 상태와 20ℓ 미만 생채소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또 다른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지 말고 생쓰레기만 분리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 저녁해가 진 후~오후 12시 반드시 집앞에 내놓을 것을 당부했다.

강서구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해 정상적인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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