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사람 신체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등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전국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모모(26 여)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조선족 안모(2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렇게 들여온 약을 중국인 유학생 등이 자주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한 뒤 30캡슐 당 6만원에 판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팔아넘긴 물량은 3000여 캡슐(약600만원)로 80여명의 사람이 이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캡슐에 인체 성분이 섞여 있다는 사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밝혀졌다. 인육 캡슐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제주해경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고 실제 캡슐 속에 인체구성성분(rRAN)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