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서비스 제공하는 다산콜센터 직원들 15일부터 다른 층 이동 못해..."노조 탄압 하냐" 반발...시 "업체가 알아서 한 일" 해명
16일 시와 노조에 따르면 시는 동대문구 난계로 소재 다산콜센터 건물에서 15일부터 상담원들의 층별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층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지부장은 이어 "각 층별로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만 다를 뿐 업무내용이나 고용환경이 같기 때문에 층간 이동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발했다. 현재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와 계약한 3개의 민간위탁업체가 상담원을 고용해 운영 중에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출입제한의 필요가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사업장 출입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며 "노사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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