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검찰이 회의록 초본 공개하고, 미이관 경위 밝혀내야”
검찰은 김 본부장을 상대로 봉하 e지원에서 찾은 두 개의 회의록 가운데 ‘복구본’이 삭제된 경위,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배경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나온 김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대통령기록물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선 안 된다고 당부하고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배경은 검찰이 수사로 밝혀낼 몫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록 미이관 문제보다는 명시적인 처벌근거가 마련된 회의록 무단파기·유출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검찰은 ‘복구본’이 상대적으로 최종본에 가까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보고 이에 관여한 인물 및 경위를 파악해 처벌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