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왜 문제되나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불완전판매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펀드나 채권 등 상품의 기본 내용과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파는 것을 말한다. 불완전판매 사실이 입증되면 투자자는 투자손실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진다.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려면 금융소비자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판매직원이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줬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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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에는 금감원이 관련 금융회사에 판매경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이를 기초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한다. 분쟁조정 절차까지 마쳐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까지는 평균 2~3개월 이상 소요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가 합의권고 등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소송절차를 통해 손실액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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