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못해 연36만원 손해…SK텔레콤, KT에 손배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 조치에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과 시민단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소비자들은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3만~4만원대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만 무선데이터망을 통한 mVoIP 이용을 제한해 연간 36만원씩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시민단체가 주도했고 실제 저가요금제 가입자 1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이공이며 박진석 변호사 외 4명이 진행한다.
mVoIP는 3세대(3G)나 롱텀에볼루션(LTE) 같은 무선데이터망을 통해 음성 전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보이스톡', 다음 '마이피플', 네이버 '라인',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이프', 애플 '페이스타임' 등이 있다.
mVoIP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데이터 소모량은 1분당 0.4~0.6MB 정도로 1시간(60분) 통화 시 24~36MB(1MB당 51원, 약 1224~1836원) 정도 데이터를 소모한다. 반면 통신사 음성통화 요금(초당 1.8원)은 시간당 6480원으로 4~5배가 넘는다. 여기에 mVoIP를 이용한 국제전화요금까지 감안하면 손해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SK텔레콤과 KT는 3G 54 요금제(월 5만4000원), LTE 52(월 5만2000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3만~4만원대 저가 요금제 이용자에게도 월 180~250분까지 mVoIP 사용을 허용해 이번 소송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액을 월 3만원씩 연 36만원에,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 1인당 136만원씩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동통신사가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저가요금제라는 이유만으로 mVoIP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통신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경실련, 진보넷 등은 2011년 이통사 mVoIP 차단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지난 7월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는 "공정위 판단은 인터넷에 내재한 개방성과 이를 무시한 대기업들의 소비자 이익 저해 행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56조 거래지위남용 금지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