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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남은 고속도로카드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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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서랍 속에 방치해 두고 있는 고속도로 카드가 있다면 고향가는 길에 환불을 받도록 하자.

한국도로공사는 추석연휴를 맞아 16일부터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을 요금소에서 현금으로 환불해주거나 선불 하이패스카드에 이체 충전해준다고 밝혔다.
잔액이 남아있는 고속도로카드가 대상이다. 환불 등을 받으려면 요금소를 들르거나 한국도로공사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접수해도 된다. 휴게소 고객안내센터에 접수할 경우 계좌로도 환불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도공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고속도로카드는 1993년 도입돼 주요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됐으나 요금소 정체 유발, 고액권 위조위험 등의 단점이 부각돼 2010년 4월1일 폐지됐다.

도공 관계자는 "고향가는 길에 자동차나 서랍 속에 방치된 미사용 고속도로 카드를 꼭 환불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3월31일까지 환불받지 않은 고속도로카드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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