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개인정보 공개키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서 확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체불사업주 234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사망했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체불임금 등 전액을 청산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도산인정 등 법령 상 공개나 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제외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234명의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 간 임금체불액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에 3년 간 게재된다.
방하남 장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제도 시행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9월 중 종합적인 임금체불 예방·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 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475만원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은 임금을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명단이 공개된 234명 중 199명(85%)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였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8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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