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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비리신고 포상금 1억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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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근로복지公, 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 종합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산재보험과 관련해 내·외부 부정비리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이 현행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오른다. 또 단순사고성 재해일 경우에도 검토회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검찰에 적발된 산재보험 사기와 공단 뇌물수수 사건을 계기로 산재 승인, 수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산재보상 체계를 좀 더 까다롭게 재정비했다. 현재 담당자 혼자서 처리하는 단순사고성 재해는 팀단위에서 검토회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고가 경미할 경우에도 최초요양 신청 시 초진소견서에 CT, MRI 등 주요 검사결과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옮긴 후추가상병을 신청하거나 장해판정을 청구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재활보상부장이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근거지를 이유로 전원(轉院)을 신청한횟수가 3회를 넘기면 부정수급방지시스템에 등록돼 집중관리된다.

근로복지공단의 감사시스템 역시 비리와 부정수급 예방활동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산재브로커와 공단 퇴직자 출신 노무사, 공단 직원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 감찰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재보상 부정비리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도 현행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10만원 미만의 소액 뇌물수수 행위도 예외없이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의무위반 등 비리행위가 적발된 공인노무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을 위반한 행위에 연루된 공인노무사는 향후 5년 간 자격을 박탈당한다. 자격 제한기간은 기존 3년에서 2년 늘었다.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사람뿐 아니라 해임된 사람 역시 공인노무사의 직무보조원으로 채용될 수 없게 됐다. 공인노무사가 법을 어겨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자격이 취소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방하남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산재보험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온 부정비리와 잘못된 관행들을 근절하는 한편, 관련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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