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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정권교체' 광고, 소설가 손홍규씨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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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7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소설가 손홍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4일 모 일간지에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소설가 137명’ 명의로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 그로써 자유의 영토가 한 뼘 더 자라나리라 믿습니다”는 내용의 전면 광고가 실렸다.
검찰은 이 광고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당시 광고 집행 실무를 책임진 손씨를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광고 내용에 문 후보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대선 5일 전 보수와 진보가 양분된 상황에서 ‘진보’라는 표현만으로도 누구를 지지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 대다수는 벌금 200만원 선고로 의견을 모았으나 재판부는 “사용한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원색적이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한 행위에 대해 대표 자격으로 기소된 점을 고려할 때 과하다”며 10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함께 광고를 실었던 문인들은 이날 “개인이 아닌 문학에 대한 재판”이라며 항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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