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내년 검·인정교과서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가격조정 권고에 이의가 있는 출판사는 지정된 기간에 교육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규정에는 교육부가 가격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 출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교육부가 별도 조치를 할 수 없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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