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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學暴 학생부기재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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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뒤 심의를 거쳐 졸업 전 삭제하도록 한 교육부의 방침을 조건부 수용키로 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그동안 유지해 온 '원칙적 기재 보류, 필요 시 제한적 기재'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도교육청은 다만 학생부 기록내용의 삭제 여부를 심의하는 시기를 '졸업 전'에서 '대입 수시전형 전'으로 앞당기고 심의 결과에 따라 '졸업 후 삭제 예정'이라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4일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교육부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일부 미흡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 내용을 졸업 후 삭제하겠다는 뜻을 담은 '졸업 후 삭제 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졸업 후 삭제 예고제는 중ㆍ고교 3학년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앞서 8월 말 이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서 학생부 기재 내용을 삭제하도록 결정되면 같은 학생부에 반성 정도 등과 함께 '졸업 후 삭제 예정임'을 병행해 기록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수시전형 등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종합적 판단을 돕고, 기록 내용의 '중간 삭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다만 졸업사정위원회가 기재사항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행동변화를 보였는지를 판단해 졸업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이중 처벌이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부 지침을 거부한 채 학교폭력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일선학교에 지시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작성ㆍ관리지침을 완화해 올해 2월부터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 의견을 들어 학생부 기재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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