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교육청이 그동안 유지해 온 '원칙적 기재 보류, 필요 시 제한적 기재'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도교육청은 다만 학생부 기록내용의 삭제 여부를 심의하는 시기를 '졸업 전'에서 '대입 수시전형 전'으로 앞당기고 심의 결과에 따라 '졸업 후 삭제 예정'이라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졸업 후 삭제 예고제는 중ㆍ고교 3학년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앞서 8월 말 이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서 학생부 기재 내용을 삭제하도록 결정되면 같은 학생부에 반성 정도 등과 함께 '졸업 후 삭제 예정임'을 병행해 기록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수시전형 등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종합적 판단을 돕고, 기록 내용의 '중간 삭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이중 처벌이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부 지침을 거부한 채 학교폭력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일선학교에 지시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작성ㆍ관리지침을 완화해 올해 2월부터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 의견을 들어 학생부 기재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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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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