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3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외고 31개교와 국제고 7개교 등 총 38개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소속 학교를 현장 방문해 점검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입학 또는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목적을 위반하면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를 상시 지정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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