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요구 따르지 않으면 '전산 접속 차단'..가입자 미납금·시연폰 금액 지불하게 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이동통신사업자 KT가 일부 대리점을 상대로 가입자의 미납요금을 떠넘기거나, 점주들을 묶어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등 각종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부당행위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KT대리점을 찾아 본사 KT의 각종 불공정 사례 등에 대해 벌인 현장조사 결과를 13일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과 은수미·윤후덕 의원 등은 피해 대리점주들의 고충을 듣고 매장에서 직접 전산접속을 시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KT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KT와 대리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대리점주가 KT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대리점주의 전산 접속권을 일방적으로 차단해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는 점이 파악됐다.

이에 관해 을지로위원회는 "대리점주들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전산에 접속해야 하고, 반대로 전산 접속을 하지 못하면 신규가입자 유치는 물론 판매수익금의 정산업무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KT가 가입고객의 미납요금을 전부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겨 왔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미납요금이 많은 대리점주들에게 갚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도매사업자 전환을 권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벌였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이통사가 대리점주의 월소득인 '정책지급액'을 제공하는 데 있어 영업성과를 기준으로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정책지급액을 지급받기 위해선 대리점주들이 무제한적인 야간영업과 주말영업을 수행해야 하거나 편법영업을 해야만 하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회에 따르면 KT는 다수의 대리점주들을 묶어 '연합점'이라는 이름으로 대형사업자를 만들도록 했다. 이는 한 점주가 채무불이행을 하게 되면 다른 점주들은 물론 그들의 일가친척들까지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시연폰 강제 밀어내기' 관행도 확인됐다. 이통사가 시연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대리점주가 전액 또는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기종마다 1, 2대 가량의 시연폰을 구매해 개통해야 했고, 많게는 월 100만원 넘는 금액을 부담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부당행위의 사실 확인을 위해 KT측을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 향후 개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정부부처를 통해 이통사의 부당한 활동에 대한 감시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영업사원의 과도한 투자권고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역시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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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T는 가입자 미납요금을 대리점주에 전가했다는 점에 대해 "가입자를 유치할 때 고객 피해방지, 부당영업 등 대리점의 과실이나 오용이 있을 경우에 가해지는 패널티 성격의 제도"라며 "무조건적으로 대리점에 전가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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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합점 구성건에 대해선 "대리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사가 연합점을 결성토록 강요한 바 없다"면서 "일부 연합점에서 구성원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연합점의 자체적인 파악, 통제를 지원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영업성과가 우수한 대리점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있지만 차감하진 않는다"고 밝혔고, "시연폰의 경우 반품 처리 및 대당 3만원씩 정책수수료를 지급해 대리점 손해는 없으며 오히려 영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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