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 이사람]우윤근, 모든 민사에 집단소송제 적용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당 우윤근 의원(3선·전남 광양구례)이 5일 집단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의 특례로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반법인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50명 이상의 분쟁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맡고 판결의 효력을은 모든 피해자들이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이를 알려 개별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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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우 의원은 "소비자분쟁, 환경ㆍ공해분쟁 등 집단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임에도 현재 집단소송 관련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전부"라며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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