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범에 '화학적 거세' 첫 청구
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김현철 부장검사)는 남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 추행)로 장모(25)씨를 구속기소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일명 ‘화학적 거세’)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은 성폭행범(2명)에게만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
검찰은 장씨가 소아성기호증에 따른 성욕 과잉 장애(성도착증)가 있다는 의사 감정결과에 따라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려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고, 상습 성폭행범이라도 스스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어야 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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