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일정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기간이 3~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또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내년 1월17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어간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하게 돼 있다. 여기에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개발이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또 난개발 우려지역은 지자체가 개발행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이 도입된다. 이는 지자체장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지정, 이에 맞는 건축물 등은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인허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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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정해 건물 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는 이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용도에 제한이 따르는 만큼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등이 우려되는 재해취약지역은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방재지구로 지정, 건축제한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재지구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빗물차단막, 저류조 등 재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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