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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결정권 지자체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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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도시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권한이 정부에서 시·군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기초지자체 이양하고,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계획 권한을 지자체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현재는 시장이나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축소, 해제를 동일 지자체내 일부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시가화 조정구역이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위법령에서 방재지구를 시가지방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하고 이중 시가지방재지구내 주택을 지을 때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도시의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추가했다.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공장·창고 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개발행위가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파주, 남양주, 성남판교지구 주변 지역 등 일부 지자체에서 개발압력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와 관리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성장관리에 활용되지 못한바 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해제권고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상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다. 이는 장기미집행시설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키 위해 도입한 것이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중 국가가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은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국가가 결정·고시한 시설중에서 국가가 직접 설치키로 한 시설만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해제권고 대상을 확대했다. 국가가 결정·고시했더라도 설치주체가 지자체장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상급 지자체장에게 그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결정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이양한다고 해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체화 시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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