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매매 규제..거래 위축 초래할 것"
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개정해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강화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거래소가 최근 시행한 알고리즘 매매에 관한 규제 강화가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알고리즘거래계좌에 대해서만 신고의무와 거래차단 및 부담금 부과를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행사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소와 달리 한국거래소는 직접주문전용선(DMA, Direct Market Access)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회원사로 하여금 거래계좌의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조항(주문유효성 검증의무 포함)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연구원은 이어 "알고리즘거래 계좌의 신고에 따른 투자자의 실익이 부재해 오히려 투자자의 거래동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고리즘 매매란 자동화된 시스템이 거래 전 지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결정해 진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해 알고리즘거래 계좌에 대한 사전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주문착오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중도에 차단하기 위해 거래소에 주문 일괄취소기능(Kill Switch)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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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과다호가에 대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소에 부과하고, 비정상적인 호가제출로 인한 사고발생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누적호가수량 한도를 설정했다. 또 과다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 과다호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모두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장중 추가증거금 제도와 'Kill switch' 기능 등은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유효한 기능으로 평가됐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전 연구원은 "미국달러옵션의 결제방법 전환은 부진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지만, 미국달러선물의 실물결제방식과 미국달러옵션의 현금결제방식의 불일치로 인해 결제대금을 대상으로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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