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캠코 상대 소송은 어떤 결과 나올까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8조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선고는 5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김우중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캠코가 베스트리드리미티드(전 대우개발)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미납세금이 아닌 추징금으로 분배했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징역 8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은닉한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차명주식을 찾아내 공매한 뒤 캠코에 넘겼다.
캠코는 공매대금 일부로 미납세금 79억9000여만원을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추징금을 내기 위해 새로 발생한 224억여원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조세우선원칙에 따라 공매대금은 공과금에 해당하는 추징금보다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미납세금을 납부하는 데 먼저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또 “캠코의 이 같은 배분으로 미납세금 가산금(연체료)이 35억여원에 달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