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76)이 "차명주식을 공매한 대금으로 세금부터 납부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베스트리드 리미티드(대우개발의 전신) 차명주식을 공매해서 얻은 돈이 잘못 분배됐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2006년 11월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징역 8년6월에 추징금 17조 9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은닉한 베스트리드 리미티드 차명주식을 찾아내 올해 9월 776만여주의 공매를 끝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추징금 외 79억9000여만원의 미납부 세금이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공매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여원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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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공매대금 일부로 미납세금 79억9000여만원을 변제했지만 남은 돈으로 추징금을 내기 위해 공매과정에서 발생한 224억여원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추징금은 가산금이나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1년에 수십억원씩 가산세가 붙으니 세금을 먼저 내겠다"며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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