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베스트리드 리미티드(대우개발의 전신) 차명주식을 공매해서 얻은 돈이 잘못 분배됐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추징금 외 79억9000여만원의 미납부 세금이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공매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여원이 추가됐다.
공사는 공매대금 일부로 미납세금 79억9000여만원을 변제했지만 남은 돈으로 추징금을 내기 위해 공매과정에서 발생한 224억여원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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