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만6000명 혜택 볼 듯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50원(7.2%) 오른 5210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2008년 8.3%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어지는 밤샘 회의를 벌인 끝에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08만8890원이다. 올해 101만5740원보다 7만3150원 올랐다. 256만6000명에 달하는 저임금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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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과정에 진통은 있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4860원보다 21.6% 인상된 5910원,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노사 간 입장차는 법정 논의 시한인 지난달 27일까지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노사는 각각 5790원, 4910원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날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 중재안이 표결에 부쳐서 내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노사 이의신청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해야 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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