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결정된 것 관련, 중소기업계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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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최저임금 결정관련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의 지불주체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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