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기차표 환불 기한이 열차 출발 후 1일(24시간)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폭 개선됐다. 또 출발역이나 구입역에서만 가능했던 기차표 환불도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됐다. 다만 기차 출발 전 전화로 '환불 예약'을 해 둬야 이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지난 1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던 민원 사례인 기차표 환불과 관련,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폭 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역에서 구입한 기차표를 환불하려면 전화로 표 반환 접수를 하고, 해당 승차권의 출발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출발역이나 구입역에 승차권을 제출해야만 환불 받을 수 있어 환불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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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2일부터는 이러한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반환 기한이 대폭 연장되고, 반환 장소도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익위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이라도 국민만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국정목표인 국민행복시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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