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일선학교의 학교보안관, 경비인력 등 학생보호 인력을 채용할 때는 대상자의 성범죄뿐 아니라 도박, 폭력 전과 등 모든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4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접수된 교육관련 반복 민원사례를 검토해 교육부와 협업해 이같은 제도개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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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통제, 학생 등·하교 지도,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해 학교보안관, 경비인력 등의 채용시에는 의무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다. 그러나 도박, 폭력 전과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는 본인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해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부 채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움터지킴이, 경비원,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 인력을 고용할 때에는 성범죄경력 뿐 아니라 모든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했으며, 교육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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