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중견기업에 원자재 3배 공급 및 외상구매 이자율도 낮춰져…내년부터 외부기술평가 도입
조달청은 11일 알루미늄 등 비축물자를 이용한 업체들 중 기술경쟁력이 있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17곳을 강소기업으로 선정, 오는 19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지난 4월30일~5월15일 신청한 22곳을 대상으로 경영상태, 조달청 이용도, 사회적 약자기업(중소기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회사들 중 수출실적이 있는 곳은 11개사(최근 3년 평균 수출액 합계 6363억원), 연구개발조직을 갖춘 곳은 12개 사이다.
이들 기업은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원자재를 지금보다 3배까지 많이 살 수 있고 외상구매 때 기본이자율(2.5%) 적용기간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릴 수 있다.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지원제도’는 6대 비철금속(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주석, 납, 니켈) 이용기업 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올해 들여왔다.
조달청은 올 연말까지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제도를 시범사업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강소기업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1차 내부평가 후 2차 외부전문기술평가기관에 맡겨 선정된다.
김주생 조달청 원자재비축과장은 “강소기업제도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나라안팎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돕는 것”며 “비축물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강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비축물자를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지원 내용>
◆원자재 공급량 확대지원
*방출량 3배 확대(주당)
*알루미늄(100t→300t), 전기동(50t→150t), 아연(25t→75t), 납(100t→300t)
*기업별 재고관리를 통해 기업별로 추가물량 요청 기회도 줌
◆유동성(자금) 지원
*외상방출 기본이자율(2.5%) 적용기간 연장(6개월→1년)
*2014년부터 외상방출 때 보증서 발급수수료 일부지원
◆행정지원
*비축원자재이용업체 등록 유효기간 자동연장(현행 : 3년마다 갱신)
*위탁관리자가 배송서비스(업체 실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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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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