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의원,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못한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빠르면 내년 6월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지방자체단체는 사회적 협동조합 뿐 아니라 일반협동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우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협동조합이 정치 세력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뿐 아니라 일반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임원 자격의 결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사회적 협동조합 뿐 아니라 일반협동조합의 법과 정관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위반시 시정 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 국가나 지자체 등 특별 행정구역의 명칭을사용해 실질과 다르게 지역을 대표하는 조합으로 혼동할 수 있는 여지도 없앴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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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지자체와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운영내용을 구체화했다.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도 상법상 준용규정, 신고 및 등기 등의 전환 절차를 구체화하고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을 향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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