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의무대상 확대 및 기존 건축물 인증기준 마련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강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모든 용도의 신축·기존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게 재정비했다. 또 인증 기준을 상향하고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과 기존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에만 가능했지만 오는 9월1일부터 단독·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기존건축물을 인증할 때는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해 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등급은 세분화됐다. 기존 5개에서 10개로 변경해 향후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을 매길 수 있게 됐다. 등급은 9월1일부터 1+++, 1++, 1+, 1~7등급 등 10개로 나뉜다.


인증등급 기준도 상향조정됐다.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서다. 업무용 1등급기준이 전에는 300kWh/㎡·년 미만이었지만 9월1일부터는 260kWh/㎡·년 미만으로 바뀐다.

AD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했다. 건축물·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대상건축물이 확대돼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