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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등급 평가서 없으면 아파트 거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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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아파트 녹색건축 인증 취득 반드시 해야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짓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녹색건축 인증취득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의 26.9%를 감축하도록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제정됐다. 건축물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분야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지역별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 때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

에너지 소비 증명제는 소비자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평가서는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서 받을 수 있다. 그린투게더(http://그린투게더.kr 또는 www.greentogether.go.kr)는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확인하고 녹색건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녹색건축포털이다. 내 집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및 비교(전년, 유사 건축물 등) 후 절약방법 등이 소개됐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 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 제도에 따른 시장 혼란 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8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 증명제 등과 연계해 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또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녹색건축 인증취득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해 에너지성능 개선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가이드를 마련해 민간 건축물로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자재 개발을 위한 R&D 추진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률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건축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 온라인 발급 메인 화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 온라인 발급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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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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