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교하신도시내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상대로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는 파주 교하신도시 내 대원효성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1240가구가 입주해 있는 대규모 단지다. 이들 입주민들은 2006년 4월 입주 초기부터 인근 국지도 56호선에서의 교통소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LH공사의 후속 조치가 더디게 이뤄지자, 입주민들은 조속한 대책 수립을 해 달라며 수 차례 요구했다.

이에 LH공사는 택지 준공 이후 도로변에 수목식재, 일부 구간 저소음 포장 등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요구한 방음벽 설치는 교통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이에 아파트 입주는들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까지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해당 도로의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 71.2dB, 야간 68.0dB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토대로, 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법원 판례에 따른 수인한도(야간 65dB)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교통소음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LH공사가 교통소음 예측과 대책을 미흡하게 수립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은 도로로부터 최소 22m의 이격거리가 확보돼야 하나, 해당 아파트는 이 기준에도 충족하지 못한 것도 밝혀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아파트 주변 도로의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음저감 대책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수립·시행 하도록 권고했다. 또 소음이 발생하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파주시는 LH공사가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도로가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지·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수차례 협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파주시는 도로 전체구간 저소음포장 하는 중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단계에서 LH공사가 중재안의 수용을 번복하면서 해결이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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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여러 기관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중재안이 원만히 성사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시정권고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향후 권익위는 공공기관 사업 등으로 국민의 생활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익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며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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