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건설엔지니어링분야 하도급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공분야를 제외한 감리나 CM 등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하도급 보호 규정이 없어 도급비 수금이나 실적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10일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톱밑가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130개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양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 ‘건설기술관리법’에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런데 지질조사, 측량 등의 업무는 30~40%가 용역업자의 하도급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하도급업자는 적정 대가 수금 및 실적관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설계 업종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업체들이 서면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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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 대중소업체 구분에 활용하고 중소엔지니어링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부안은 이달부터 논의에 들어가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하도급 관리 및 보호규정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로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 및 경영난 해소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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