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공제도 보험사 수준으로 규제강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우체국보험이나 공제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재무건전성이나 지급능력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상시적인 관리감독도 받게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공제(유사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유사보험에 대한 보험회사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임직원이 직무수행을 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 임면이 의무화된다. 리스크 파악을 위한 생·손보간 회계분리와 선임계리사 자격요건 강화, 손해사정사 고용·의탁 의무가 마련되는 등 영업과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또한 내년부터 RBC(Risk Based Capital)를 도입해 적용하고, 보험금 지급보장 수단인 책임준비금 관리를 강화한다. RBC는 보험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을 산출해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를 말한다. 보험료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한 현금흐름방식(CFP) 도입도 추진한다.
자산운용 규제방식과 관련해서는 각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불공정한 대출금지 등은 보험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한다. 우체국이나 공제중앙회는 비영리기관으로 대주주 지원금지 등의 자산운용 규제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유사보험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된다. 현재 유사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부처가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위해 우체국, 수협, 새마을금고 보험(공제)의 지급능력에 대한 금융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우체국, 수협, 새마을금고가 매 회계연도 결산을 마치면 재무건전성 지표와 주요 경영실적을 금융위에 제출하고, 금융위는 이 자료에 검토의견을 작성해 주무부처에 송부한다. 각 부처는 이를 공제사업에 최대한 반영하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가 각 부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협의가 이뤄지면 부처에서는 금융위(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5~6월 중 우체국 및 각 공제기관의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개정절차를 마무리 한 뒤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