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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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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광고를 변경하고, 보험 상품설명서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사의 안내를 강화하는 등 해지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7일 허창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보험 영업 환경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보험상품이 불완전 판매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사들의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변액보험 보증위험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개선해 세칙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닥쳐올 장수리스크와 대재해리스크도 보험사의 지급여력(RBC)에 반영시키고, RBC에 '금리역마진 위험액'을 신설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중복적, 혹은 임의적으로 자동차 보험 할증률이 적용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특별할증제도를 개선하고,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보험의 실태를 파악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나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나 자회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연계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해 의료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손해보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단종보험대리점도 도입한다. 단종보험대리점이란 제품·서비스 공급업체가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앞으로 이통사 대리점이나 카드사 등에서 관련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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