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연대보증도 없어진다는데.. 저신용자 어쩌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를 앞두고 서민금융공급의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했다.
기본적으로 업계 업계 스스로 신용?담보 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여신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여전사, 보증보험 등의 경우 연대보증부 계약 중 담보대출이나 법인 비중이 90% 수준으로 높아 상당 부분이 관행화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대보증에 의존하던 일부 서민들의 긴급 생계자금 조달에 일부 애로가 생길 가능성은 높다. 일례로 어선 선원?공사장 인부 등은 근무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재직증명서?고용 계약서 발급 등을 통한 근로관계 입증이 어려워 휴무기간이나 긴급상황(병원비 등)이 발생하면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확대해 이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현금소득수령자의 경우에도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원은 200만원 한도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해 ‘보수지급명세서’ 등 최소한의 소득증빙만 요구하고 한도 역시 400만원으로 늘린다.
다만 일각에서는 햇살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중소 대부업체나 사금융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햇살론의 경우 기존 대출보다 조건이나 과정이 다소 까다롭다"면서 "급한 자금의 경우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은행과 제2금융기관, 일부 대부업체들은 개인대출에 대한 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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