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보증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
서울고법 민사30부(강일원 부장판사)는 모 금융사가 "김모씨가 갚지 않은 대출금 8억여원을 갚으라"며 김씨의 연대보증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이 보증책임을 물으려면 계약 체결 당시 보증인 본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중개업자 김모씨는 2008년 3월 모 금융사와 자동차 할부금융 등 사무위탁 약정을 체결하면서 조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이때 김씨는 조씨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과 조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약정서를 금융사에 제출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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