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7월부터 2금융권도 연대보증 폐지.. 대상·예외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오는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과 제2금융기관, 일부 대부업체들은 개인대출에 대한 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Q&A로 풀어본다.
Q.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한가? 구제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A. 현재까지 주채무자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여신에 대한 보증인은 기존 계약을 변경 또는 갱신하거나 종료되는 시점에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채무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렵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 등)을 충족하고, 본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연대보증인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Q.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예외도 있나?
A.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출,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대주주,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배우자나 친인척, 고용 임직원 등은 불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이나 생업을 위한 차량구입에 필요한 경우에도 차량가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Q.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저신용층 서민들은 대출을 받기 더 힘들어 지는 것 아닌가?
A.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신용과 담보평가 시스템을 개선에 여신공급 축소를 최소화 할 것이다.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연대보증으로 소액 긴급생계 자금 대출 등을 받던 것은 전국 서민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햇살론의 지원 요건 및 한도 확대를 통해 흡수해 나갈 계획이다.
Q. 햇살론은 어떻게 확대되나?
A. 일용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를 구비하기 어려움을 감안해 소득증빙 요건에서 이를 제외한다. 또한 대출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홍보도 늘릴 예정이다.
Q. 대부업체 연대보증도 모두 폐지되나?
A.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등 상위 5개 계열 대형 대부업체는 제2금융권과 같이 7월부터 폐지된다.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향후 금감원의 실태 파악 등을 거쳐 대부업권 전반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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