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법원에 상고장 제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위장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상고했다. 쌍방이 모두 상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AD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총 1797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안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는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