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김 회장의 재판을 맡은 이 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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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김 회장은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지난 1월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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