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해, 계획단계부터 대비한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분석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지하 홍수취약지역, 하천변 저지대 등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시계획(기본계획, 관리계획 등)을 세울 때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뒤 이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지자체 공무원,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기후변화 재해 유형(폭우·폭염·산사태 등)에 따라 기후특성(기온·강수량 등), 도시 이용특성, 지형을 종합해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재해취약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 도면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강우량이나 기온 등 기후요인만으로 재해 위험을 분석한 기존 분석들과는 달리 해당 도시의 개발상황(반지하주택 비율 등)을 반영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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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하천변에는 녹지대나 공원 등을 조성하고 도심 저지대에는 우수 저류시설, 차수판, 필로티(1층을 지상과 분리시켜 2층 높이로 올리는 구조)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해취약성 분석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재해취약성 분석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내실화하고 지자체에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실시해 재해에서 자유로운 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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