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사기 혐의로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 회장(6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7년 출토지 불명의 토기 5점을 국가 보물로 지정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4억원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회장은 “가야시대 유물 토기를 사들이면 국가 보물로 지정되게 해 가격을 2배로 상승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회장에겐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듬해 청자진사체연봉주전자를 사들여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 4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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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김 회장은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조선청자 등 시가 6억원 상당의 담보를 내놨으나 “담보로 맡긴 유물을 가져오면 비싸게 팔아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며 유물만 돌려받았을 뿐 이를 팔아 투자금을 값을 생각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회장은 도굴 문화재를 거래하고, 이를 진품인 것처럼 허위 감정하도록 감정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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