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17억 가로챈 기숙학원 운영자 기소
“투자 다음날 10% 등 한 달 내 투자금 80% 수당에, 원금까지”···檢, 투자 무한정 안 받으면 원금 넘어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사기 혐의로 유명 기숙학원 실운영자 권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권씨가 운영하는 분원 법인 부사장 노모(52)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관계자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6월 학원 인수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229차례에 걸쳐 모두 17억 3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경기도 모 학원을 인수하면 수강료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면서 투자 다음날 투자금의 10%를, 이후 매주 투자금의 10~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한 달 내로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별다른 재산 없이 투자금으로 학원 인수를 추진한 이들 일당이 임원 수당 외에도 4주 약정으로 자금을 유치하며 투자받은 돈의 80%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는 등 총 투자금의 187%를 수당과 원금반환 목적으로 주게 돼, 결국 투자자가 무한히 늘어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원금을 뛰어 넘는 수익을 줄 능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없이 자금을 조달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도 권씨와 노씨에게 적용하고, 분원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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