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국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되며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다시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09년 4%에서 9%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불공정 행위 근절과 관련해 금융위는 보험사와 대주주간 거래규제 대상을 '자산'에서 '용역'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적발부터 처벌에 이르는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이달 중 수립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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