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진환(42)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진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무기징역형에 대한 항소는 이례적"이라면서 "그만큼 1심의 형벌이 가볍다고 본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반복해 범행하면서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사회와 국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최후진술에서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 죽을 죄를 졌다. 사죄드린다"라고 짧게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서씨가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도 가지고 있다. 극형인 사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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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서씨는 서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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