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업계가 이처럼 법망을 빗겨간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선다. 법률을 피해간 관행적 추심을 적극적으로 개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주요 민원사례 유형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4월까지 업계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한다.
금감원 금융민원센터나 통합콜센터에 민원으로 신고되는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이 중단된다. 아울러, 채권추심회사가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하지 않도록 추심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관련 내규도 정비토록 철저히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때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민원내용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용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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