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주, 징역 10월 선고…체포동의 제출될 듯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이 같이 선고한 뒤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선진당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심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심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날짜를 착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는데, 여러 증거로 볼 때 심씨의 자백 취지 진술은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심씨가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김 의원이 50억원 제공을 약속했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검찰 수사 단계부터 부인하고 심씨는 진술을 번복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D

아울러 "구속 기소된 심씨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김 의원의 신병과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것"이라며 "국회의 체포동의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가 지난해 11월 선진당과 새누리당의 합당으로 인해 당적을 바꿨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