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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TV토론회 참가자격 지지율 15%이상으로 제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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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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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새누리당이 '제 2의 이정희'를 막기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회의 참가자격을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5%이상의 후보자' 또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후보자'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TV토론회 참가 자격인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후보자'로 변경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 ‘5%이상'을 '15%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가 유력후보들과 똑같은 참가자격과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토론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종국에는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면서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토론회 구성과 방식은 정치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 있다"면서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와 지지율이 40%대에 이르는 유력후보에게 동일한 발언기회, 발언시간을 부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군소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군소후보자들에게는 토론기회를 다시 줄 수 있으니 거기서 하면 된다"면서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의 토론으로 집약돼야 토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가 임박해있기 때문에 관련제도에 관한 게임의 룰을 바꾸는 문제는 언제나 신중해야한다"면서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 18대 대선이 끝난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해 내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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