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신세계 정용진·정유경, 현대 정지선
4일 법원에 따르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동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4명이 모두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 경영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데다, 세 차례나 불출석한 선례가 없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세 차례 증인으로 출석요구 받고도 이들이 나오지 않자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400~700만원을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또 정식재판 피고인 신분인 만큼 정해진 기일마다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약식기소된 재벌총수 일가가 법정에 서는 것도 이례적인데다, 향후 재벌총수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벌금만 문 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 관행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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